전주시, 기간제근로자 보호 노무관리 연찬교육 실시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시장 송하진)에서는 9.1(목) 16시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기간제근로자 실무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연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노동관계법령 미숙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의 불이익과 노동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노무관리, 관계 법령 및 사례별 행정해석 등이다.

전주시에서는 2007년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후, 지난 4월 채용절차, 사용부서 책무 등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기간제근로자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동안 수기로 관리해 온 임금관리, 경력증명서 발급(민원서류) 등이 빠르게 처리되어 시민편익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신 자치행정과장은 “이 교육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약칭)이 강화되어 실무담당공무원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했다. 앞으로도 노무관리교육을 정기적(연2회)으로 실시하여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 신점수
063-28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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