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간제근로자 보호 노무관리 연찬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노동관계법령 미숙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의 불이익과 노동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노무관리, 관계 법령 및 사례별 행정해석 등이다.
전주시에서는 2007년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후, 지난 4월 채용절차, 사용부서 책무 등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기간제근로자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동안 수기로 관리해 온 임금관리, 경력증명서 발급(민원서류) 등이 빠르게 처리되어 시민편익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신 자치행정과장은 “이 교육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약칭)이 강화되어 실무담당공무원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했다. 앞으로도 노무관리교육을 정기적(연2회)으로 실시하여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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