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규)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일환으로 수산자원보호령의 수산동식물 품종별 포획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여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총 72종의 수산동식물을 품종별로 명확한 종 규명, 생태, 어획량 변동, 자원상태 평가 진단 및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지역별 수산관련 기관 및 어업인과의 협의회를 통해 수산계 의견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정책에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제공 될 것이다.

현재 대구, 문어 등 수산자원보호령(제9·10조)에 규정된 41종에 대해서는 명확한 종 규명과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 또한 현행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시급히 자원관리가 필요한 종인 참조기, 붉은 대게, 백합 등 18종에 대해서도 새로운 금지규정을 검토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저한 자원 감소는 없으나 자원관리가 필요한 고등어, 갈치, 살오징어 등과 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자원관리가 필요하지만 생태 및 어획량 자료 등이 부족한 청어, 학공치, 주꾸미 등 13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종으로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수산과학원에서는 이 보고서를 시·도, 구·군의 행정기관, 해양·수산관련 기관, 수협, 학교 등에 배부하여 수산동식물 이용 및 보호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개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으로 해외 및 연근해 어장 개척, 해양환경조사, 어구어법 개발, 자원조성 및 관리, 양식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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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부 자원연구팀 팀장 김영섭 연구관 이동우 연구사 김영혜 051-720-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