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금지에 따른 사양관리방안 제시

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가 사용 금지됨에 따라 항생제 없이 건강하게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항생제 사용금지 동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사료용 항생제는 가축의 질병예방, 성장촉진과 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남용에 의한 내성균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도 사료첨가용 항생제의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

EU는 2006년 1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료용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미국, 일본, 캐나다도 항생제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항콕시듐제 9종을 제외한 사료첨가용 항생제를 전면 사용금지했다.

※ 항콕시듐제(9종) : 살리노마이신, 모넨신나트륨, 라살로시드나트륨, 나라신, 마두라마이신암모늄, 샘두라마이신, 크로피돌, 펜벤다졸, 디클라주릴

하지만 철저한 사양관리와 시설개선, 정확한 질병진단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가축을 기를 수 있다.

우선 건강한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돈이나 병아리를 육성해야 하며 축사 환경관리를 통해 사육환경을 쾌적하게 해줘야 한다.

성장단계별 적절한 백신프로그램을 활용해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외부로부터 전염병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축의 생산성 개선과 건강 증진, 면역 조절, 질병 예방 등을 위해 항생제 대체제를 이용해 건강하게 가축을 키운다.

항생제 대체제는 크게 유기산제와 식물추출물, 면역증강제, 생균제, 효소제 등의 종류가 있으며 소화관 건강과 성장개선에 도움이 된다.

항생제 대체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해 농장 상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유통기한이나 함유물질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해 권장량만을 사용하고 제품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사용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의사 처방을 받아 치료용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포장지에 적혀있는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되 반드시 휴약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가금과 서옥석 과장은 “사료 내 항생제 사용을 금지한 것은 항생제 내성을 방지하고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학관연이 안전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가금과
최희철 연구관
041-580-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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