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라오스와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

- 라오스와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

서울--(뉴스와이어)--인도차이나 국가(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중 유일하게 바다와 접해있지 않으며, 이 세상 마지막 지상낙원M 이라 불리는 라오스로 가는 하늘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8.31(수)~9.1(목)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항공회담에서 한국과 라오스의 항공사가 양국간 운항횟수의 제한 없이 운항이 자유로운 항공자유화(3/4자유 운수권) 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 (우리측) 김완중 국제항공과장, (라오스측) Yakua Lopangkao 항공국장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35번째 국가이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6번째로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 현재까지 동남아 국가들 중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미얀마와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

이번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로 양국 항공사들은 운항 횟수의 제한 없이 여객 및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불어 노선구조 개정(중간 및 이원지점 제지점화), 편명공유 조항(양국항공사간, 제3국항공사 포함), 중간기착권 및 자국내 노선병합 설정으로 라오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노선의 다양화로 우리 국민들의 여행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된다.

* 편명공유(code share) : 상대 항공사 운항편에 자신의 편명을 부여함으로써 직접 운항하지 않는 노선의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양국간 관광·교역·투자 등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인천공항 등 국내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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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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