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광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고시
대상지역은 영광읍 대신지구와 법성포뉴타운, 백수해안도로, 불갑사 입구 일대 등 4개 지역으로 광고물의 규격, 수량, 종류 등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특화된 지역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광고문화조성과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과 표시 제한하였다.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일반적인 표시방법과 유형별 표시방법으로 구분하고 가로형 간판은 1개 업소당 1개만을 표시토록 하였으며 판류형 간판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돌출간판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1개만을 설치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외벽파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간판게시 틀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광고문화조성과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청 개요
전남 서북권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옥당골‘이라 불러온 지역이다. 영광군은 천년의 고찰 불갑사와 일본에 최초로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의 내산서원,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전통 근대 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 그리고 6.25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며 20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신유박해 때 2명의 순교자를 내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된 영광성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4대 종교의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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