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성수 식품 일제 지도 점검 실시
도는 지난 8월 25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한과류, 떡류 등 추석 성수식품 1,047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들기름, 한과, 두부, 어묵제품, 홍삼음료 등 7개 제조업소(0.6%)를 적발, 행정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용이 늘어나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통전문업체 4,367개소를 점검해 무신고로 영업하거나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제조업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17개소(2.6%)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에 따른 제조·가공업소의 부정·불량원료 사용을 막고 명절에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집중 실시됐다.
도는 추석이 이르기 때문에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한 부주의한 식품취급은 식중독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많은 음식을 접하는 명절에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면 반드시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 먹기를 생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구매 시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냉장제품은 냉장고에 보관중인 것을 구매하고, 악취가 나거나 모양 등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았는지, 제조영업소 등 제품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등 관심을 갖고 식품을 구매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담당자 김연주
031-8008-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