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짜 꿀 제조업자 적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추석을 맞아 값싼 고과당, 물엿 등에 ‘사양벌꿀’을 미량 혼합하여 제조한 다류(茶類) 제품을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정모씨(여, 6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사양벌꿀 : 벌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벌꿀

이번 적발된 ‘청림농원(경기 광주시)’은 ‘09년 8월경부터 ’11년 8월경까지 다류(茶類) 제품을 제조하면서, ‘아카시아꿀, 잡화꿀’ 각 20%씩을 원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 제품에는 ‘사양벌꿀’ 0.9%만을 혼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류 제품이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짙은 색깔을 띠는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사용하였으며, 제품명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아카시아꿀茶’, ‘잡화꿀茶’ 표시 방법으로 총 11만 병(1병 당 2.4Kg), 소비자 가격 11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전국 63개 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서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
02-264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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