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동차부품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결과 발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그 간 원산지표시위반 사례가 잦거나 원산지표시 면제제도*를 악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군을 선별·분석하여 자동차부품 등 10여가지 품목에 대하여 지난 6월부터 50여일간 원산지표시 실태조사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 원산지표시 면제제도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 등 정해진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그 결과, 자동차 안전유리, 가방, 주방용품, 물놀이용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78개 업체, 97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품목들의 주요 특징은 상대적으로 저품질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산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정한 원산지를 오인케 하거나, 국산 등으로 허위 표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은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자동차 안전유리 등이 수입통관 시 제조목적으로 신고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받고 제조공정이 아닌 A/S목적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방, 신발, 주방용품 등 그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했던 물품이 계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쉽게 지워지는 수성잉크로 원산지표시
(사례 2) 자동차 휠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쉽게 지워지는 수성잉크로 표시
(사례 3) 중국산 수영모를 수입 후 외부 프린팅 등 단순가공을 거쳐 국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 4) 신발에 현품과 동일한 색깔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식별이 곤란하게 하거나 잘 보이는 곳에는 원산지와 관련없는 “Designed in Sweden”을 표시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사례 5) 중국, 동남아산 중저가 가방의 경우 가방 안에 있는 주머니 속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도록 표시
(사례 6) 컵, 냄비, 핸드믹서 등 다양한 주방용품에 있어 포장박스에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현품에는 미표시한 사례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자동차부품과 같이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이번과 같이 계절별 시기별로 원산지표시 위반이 급증할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군을 선별·분석하여 집중 단속하는 ‘테마형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기획심사팀
조한진 사무관
042-481-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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