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한국철도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보장하기 위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제도를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의 주요내용은 철도공사의 물품구매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재무제표'에서 '신용등급'으로 바꾼 것이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 평가를 위해 물품구매입찰시 제출하는 '결산서자료'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된 신용등급 정보로 대체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상태 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적격심사 면제제도'를 폐지해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도 동등한 자격으로 물품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공사는 이번 개정으로 전자상거래는 더욱 활성화되고, 업체의 불필요한 방문사례는 사전에 차단되어 물품구매업무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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