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의 주요내용은 철도공사의 물품구매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재무제표'에서 '신용등급'으로 바꾼 것이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 평가를 위해 물품구매입찰시 제출하는 '결산서자료'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된 신용등급 정보로 대체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상태 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적격심사 면제제도'를 폐지해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도 동등한 자격으로 물품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공사는 이번 개정으로 전자상거래는 더욱 활성화되고, 업체의 불필요한 방문사례는 사전에 차단되어 물품구매업무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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