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조사에 있어서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토지의 가격이 불합리하거나 불균형한 가격의 차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토지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열람은 군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이용 이의신청을 하면 군에서 해당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1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영광군청 개요
전남 서북권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옥당골‘이라 불러온 지역이다. 영광군은 천년의 고찰 불갑사와 일본에 최초로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의 내산서원,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전통 근대 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 그리고 6.25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며 20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신유박해 때 2명의 순교자를 내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된 영광성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4대 종교의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yeonggwang.go.kr
연락처
영광군청 종합민원과
담당자 정우철
061-350-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