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골다공증 치료제 ‘졸레드론산’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졸레드론산’ 함유 제제에 대한 유해사례 보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투석을 필요로 하거나 급성신부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어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5㎖/min 미만이거나 급성 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 사용을 금지토록 허가사항을 개정하고

※ 크레아티닌 청소율 : 신장 기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생화학적 검사들의 조합

의료진은 이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신장 손상 위험군에 속하는 환자 확인을 위한 신장기능 스크리닝과 투여중인 환자의 경우 신기능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는 내용의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정보팀
043-71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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