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지난해 7월 29일 발표한「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에 따라 도축검사원(Inspector) 100명을 채용하여, 금년 6.15일 전국 110개 도축장 중 우선 소를 도축하는 86개소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하는 도축검사원의 주요임무는 도축장의 도축라인에서 자자체 소속 도축검사관(공무수의사)이 수행하는 해체된 내장, 지육, 머리를 직접 검사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9조 3항 관련 별표3의「도축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돕는 것이다.

도축장에 출하된 소·돼지 등 가축에 대한 생체검사는 지자체소속 공무수의사가 실시하여 도축허용여부를 결정
* 생체검사항목 : 구제역 · 돼지콜레라 등 49개 질병검사
* 해체검사항목 : 복막염 · 간경화 · 신장농양 등 32개 병변검사

도축검사원제도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검사 전문 인력인 검사관(공무수의사)이 미국·유럽 등의 경우보다 크게 부족하여 도입됐다.

도축검사원은「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영채)」소속으로 임용후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가축위생시험소)에 파견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 등 외국에 비하여 검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우리나라 :도축장당 1.15명, 선진국 8-10명 수준)

농림부는 이번에 채용·배치되는 도축검사원은 대학 축산관련학과 등을 졸업한 286명이 응시하여 서류전형, 필기시험(가축위생학, 축산학개론, 국민윤리,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4과목),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우수 요원이라고 강조하고, 매년 검사원을 증원하여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선발된 이들 도축검사원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소속 축산물위생교육원(경기 안성소재)에서 금년 4.11부터 6.3일까지 8주 동안 해부학·병리학·미생물학 등 기초과목과 도축검사실습 등 응용과목을 교육시킨 후 금번에 도축장에 배치된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도축검사관 (지자체 소속 공무수의사)의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난해 7.29자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17조의 2 「별표 1」을 개정하여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따라 검사관을 배치함으로써 선진외국 수준의 도축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 :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 검사관 1인이 근무하는 경우 : 소30두 이하, 돼지300두이하
○ 검사관 2인이 근무하는 경우 : 소60두 이하, 돼지600두이하
○ 검사관 3인이 근무하는 경우 : 소90두 이하, 돼지900두이하로 하되, 검사관 1인이 추가될때 소60두, 돼지 600두를 각각 추가하여 산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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