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 실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확정에 따른 개최지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과열 방지와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한 등록사무소 영업방해,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단속은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사전조사하여 선정했으며, 특히 컨설팅업체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중점을 두었다.
단속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강원도청,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으로 56명의 단속반원을 12개팀으로 구성하여 사전교육 후 동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2건, 자격증 대여 1건, 유사명칭 사용 6건, 기타(보조원 미신고 등) 14건 등 총 23건이 적발됐으며, 위반사항은 각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신속한 고발 및 처벌을 통해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담당 박완재
033-249-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