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발굴조사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
1. 육상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유구확인지역은 발굴조사 진행 중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조성 사업부지 중 전체 사업대상 면적(육상 287,061㎡)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유구가 확인된 지역(76,691㎡)은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기타 유구가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가 완료된 지역(207,236㎡)은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조사내용을 충실히 기록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조성사업 부지는 2007년 전체 사업면적에 대한(육상, 수중)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전체 사업대상면적(육상 287,061㎡)에 대하여 2010년부터 시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차로 실시한 C-1지역에 대한 시굴조사(23,715㎡, ‘10.3.22.~5.7.)에서는 근·현대의 자연도랑 및 소량의 토기편이 출토되었으나, 유구 또는 유물포함층 등이 확인되지 않아 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차로 실시한 A, B, C-2지역에 대한 시굴조사(263,346㎡, ‘11.1.25~7.7) 결과, 다음과 같이 조치했습니다(’11.7.8.).
·수혈주거지, 주혈 등이 확인된 지역(76,691㎡) : 발굴조사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183,521㎡) : 공사 시행
·지장물 미보상 등 미조사지역(3,134㎡) : 발굴조사
동 정밀 발굴지역 중 강정 포구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주혈 등이 확인되었으며, 자연지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중덕삼거리,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주변지역에서는 청동기~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어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정밀 발굴조사가 완료되는 단계에서 출토된 유물, 유구의 문화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중요 유적에 대해서는 보존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2. 검토회의에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 보장
앞으로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시 지역 주민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추천할 경우 함께 검토회의에 참여하여 발굴유적에 대한 공개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경계팬스는 유구 분포범위 외곽에 설치되어 있음
경계팬스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지역은 조사기관의 입회하에 설치하였으며, 이번 설치된 지역은 조사기관의 시굴조사 결과 유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적분포범위를 벗어나서 그 외곽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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