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용품 국가검정체계 개선 중점추진
주요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소방용품 제품검사에 품질관리체계 적용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를 제품검사로 일원화하고 생산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Ⅰ, 품질제품검사 Ⅱ로 제품검사를 구분하여 평소에는 제조업체 자율적 품질관리 후 제품을 출고하고 제품검사는 주기별로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수행하는 선택적 품질관리체계를 도입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소방방재청 고시 등개정 추진 중
두 번째로, 수수료 부담 경감 및 검정절차 간소화
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하는 경우 제품검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할인하여 제조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형식승인된 제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서류검토만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제조업체의 그간 요구사항을 반영할 계획임
마지막으로, 소방용품 검정부실화 방지대책 마련
제품검사의 부실검정을 방지하고자 유통제품에 대한 확인 및 수집검사를 실시하여 소방용품의 품질안정성을 확보하고, 검사결과 및 정보의 공표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구
금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소방용품의 성능검증을 위한 제품검사 뿐 아니라 제조공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관리를 고도화함으로써 품질관리가 우수한 제조업체는 보다 간편한 제품검사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열악한 제조업체는 품질관리체계 도입을 유도하여, 제조업체의 경영여건 및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검정체계를 개선하는 등 행정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안전 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소방방재청 고시 ‘소방용품 전문기관의 운영평가 규정’,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2100-5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