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 법률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등 3개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 기존 7개의 지역개발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주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지역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발전종합계획 등 7개의 계획 및 지역·지구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하였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인근 지역을 연계·개발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국가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대규모 사업일 경우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다.
둘째, 지자체·민간 주도로 사업추진체계를 전환하고 정부지원을 강화하였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을 종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토록하고, 중앙정부는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 3단계를 필요한 경우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단계부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용창출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국토해양부장관)하여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공급,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셋째, 지역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였다. 우선,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시·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총 면적과 총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었더라도 3년 이내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공사 착수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되도록 하였다.
넷째, 이미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폐지되는 기존 3개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및 사업은 동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간주토록 하였으며, 기존 법률에 따라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에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8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