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 조성 쉬워진다

서울--(뉴스와이어)--오는 10월,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 관련 규칙이 완화돼 상가·보행로 등의 조성이 쉬워지고, 그동안 단순히 점포만 늘어선 획일화된 지하도상가도 인접한 지하철역사·건물 등과 연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은 지상에 부족한 보도를 대체하거나 지하철 환승을 위한 역사 내 보도 구역으로 상가·보행로·광장 등의 시설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오는 10월 중 규칙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에 지하철 노선 증가됐으나 이와 연계해 지하공간시설을 설치해 사용하는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은 관련 규칙이 지난 2005년 10월 제정·시행된 이후 과도하게 엄격해져 1985년도 이후로는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시는 밝혔다.

현재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은 모두 29곳으로, 을지로·청량리·신당·남대문·명동 등에 있으며, 2,783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그동안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은 점포만 늘어선 단순 지하보행로였으나 이번 규칙 개정 이후로는 복층으로 구성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통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의 규칙 개정안은 ▴지하보행로 설치기준 개선 ▴지하도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천창 등의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은 경사가 심해도 ‘지하보행로 계단 설치 금지’ 기준 때문에 아예 설치를 못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약자·장애인용 승강장치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어 시민들의 통행이 보다 편해진다.

현재까지는 지하철·상하수도 등 기존 지하 간선시설 등으로 지하공공보도의 바닥 높이의 차이가 심한 경우 계단을 설치하지 못 해 불편할 정도로 경사로가 길어지거나 아예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 설치가 곤란하였다.

또한, 지하보행로의 획일화 된 단층 구조도 채광·환기 및 피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인접한 지하철역사·건물 등의 지하 공간과 연계해 개방감 있는 복층으로 조성할 수 있다.

둘째, 현재는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 내에 출입구로 나가는 ‘지하도 출입시설’을 100m 마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물의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하도 출입시설로 인정된다.

셋째, 채광·환기를 담당하는 천창 규정도 설치를 위해서는 차도나 인도를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 공간 신설에 어려움을 주는 엄격한 조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선큰·아트리움 등 인접 건물의 지하 공간 활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현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채광·환기 및 연기배출에 필요한 천창을 지하도 상가 면적의 2% 이상을 설치해야한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이 인접한 지하철역사나 건물의 지하공간과 연계해 설치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개방감 있고 다양한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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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과 윤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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