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영세 자영업자 40만명, 소득세 284억원 환급

뉴스 제공
국세청
2011-09-06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금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주었음

외판원 등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10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으나, ’11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으로,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세정 차원에서 구현한 것임

환급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임. 이러한 자영업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고 있음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음
※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 ’11. 9. 1.부터 발송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또한,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 가능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9월 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었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9월 2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또한,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시면 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 ⇒ 환급금 조회 ⇒ 환급신청(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

환급금 지급과 관련 하여 미수령환급금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국세환급금통지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음.

*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회사의 ATM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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