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의무화, 유산·사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이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
-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화하고 기간을 확대
* 현행 무급 3일 →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일수만큼 부여하되, 최초 3일은 유급으로 개선

②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
- 사업주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사용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함

④ 가족돌봄휴직제 강화
-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휴직을 부여(1회 30일 이상)하도록 함

⑤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허용
-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90일의 휴가를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하여 사용해야 함

⑥ 유산·사산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
- 현재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모든 유산·사산에 대하여 확대함으로써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

⑦ ‘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변경
-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가족돌봄휴직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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