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 관세평가분류원(원장 류시율)은 과세/수출환율(통관환율) 산정을 EDI통신망을 통한 자동 산정시스템 방식으로 개선해 수출입업체 등 통관환율 수요자에게 보다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과세환율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관세율과 함께 관세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다.

수출환율은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정액환급액 및 FTA 체결국가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부가가치기준)에도 활용되고 있음.

과세/수출환율 산정방식이 종전에는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입)율을 각 외국환은행으로부터 FAX로 전송받아 통화별 환율(현재 29개국 통화)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환율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평균치를 계산한 후 주간 환율시스템에 등록해 왔다.

평가분류원은 그러나 과세/수출환율 산출방식을 관세청과 주요 외국환은행간 구축되어 있는 EDI 통신망을 이용 환율자료를 EDI 파일로 전송받아 관세청 DB에서 통화별 환율을 전산시스템이 자동 집계·산출하여 주간 환율시스템에 자동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은 그동안 수출입통관 시스템 등 선진화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업무처리 과정 개선을 소홀히 했던 전산화의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을 별도의 예산 사용 없이 기존의 EDI 통신망을 활용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보다 신속·정확한 환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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