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 중개 행위 단속 강화
단속 내용은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중개 수수료 분쟁, 무등록 중개행위, 전·월세값 담합행위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및 담합행위“ 등 유사 불법행위가 울산지역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보고 전월세 상승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 구·군, 경찰, 세무서 합동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전월세값 담합 등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울산시나 구·군의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www.budongsan.ulsan.go.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중개업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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