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방안에 대한 코멘트
첫째,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형성평에 문제가 있다. 시장에서 기업간에 시가로 거래했을지라도 거래물량이 많은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간 거래는 과세하고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거래가격이 시가와 맞지 않는 경우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또는 증여세 과세 등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돼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상속증여세법은 무상 또는 시가보다 30%이상 높은 가격이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시가로 거래하면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하지 않는다.
둘째,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상증세법 41조 ‘특수관계법인간 이익 증여’는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래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높은 가격으로 양도 제공하는 거래”로 정의된다. 그런데 일감몰아주기는 수직계열화된 기업집단내 기업들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행하는 일반적 경영의사 결정방식이다.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정상적인 시가 거래다.
셋째, 세후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은 영업이익이 주가상승으로 연계되어 3%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지배주주의 자산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기업의 영업이익과 해당 기업의 주가 간에 상관관계가 낮다. 또한 주가상승은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금리, 환율, 경기 등 너무도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도 일감몰아주기로만 설명하려 하고 있다. 이 과세방안을 도입하면 주식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도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넷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주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보상방안이 없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주식양도 시 양도차익과세액에서 증여세로 부과한 부분은 제외할 방안이라지만, 양도차익과세액이 증여세 부과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상방안이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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