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연휴 심야 택시 승차거부 시·자치구 합동 특별단속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를 맞이해 택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계도에 나선다.

시는 계도와 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야 택시 승차거부 특별 단속·계도계획’을 마련해 서울역, 강남고속터미널 등 집중 단속지역(10개소)을 정하고 추석 연휴 기간인 '11.9.9~9.13까지(기간 중 4일) 심야 시간에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단속반(245명)을 배치해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귀성·귀경 중점 단속지역(10개 지역)은 서울역, 서부역, 용산역, 강남고속터미널(경부선·호남선), 동서울터미널, 영등포역, 청량리역, 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택시 불법운행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우선 택시운전자를 계도하고 불응 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신속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택시 운전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되고, 4차 적발 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한편 서울시는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근무 시 야광X밴드를 착용하고 경광봉을 휴대해 택시 승차장에서 귀성·귀경 시민을 위한 ‘승객 태워주기 운동’을 실시하는 등 시민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법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장은 “명절인 추석연휴를 맞이해 실시하는 승차거부 단속으로 택시 운전자들이 이번 기회에 역과 터미널 등에서 승차거부 및 호객행위를 지양하고 택시 승차장에서 질서대로 승차하는 승객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기, 승객 골라 태우는 일 안하기 등 준법 운행을 실천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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