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지원은 연초 배정한 시설자금 4,000억원 조기 소진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심리 악화를 우려하여 자금의 추가투입을 결정한 것이다.
시설투자사업자금은 시설설비구입, 공장건축비, 연구개발비, 지식산업센터 입주비용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3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금리는 연 4.9%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상환기간은 용도에 따라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나뉜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 조성한 ‘신성장동력 및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지원 특별협약자금’과 ‘30·40대 창업기업 등을 위한 특별협약자금’에 대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추석절특별경영자금 200억원을 공급하고 있어 정책자금이 조기소진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시·군 각 지점(대표전화 1577-5900)에서 신청·접수받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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