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코멘트

서울--(뉴스와이어)--당정청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감세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감세를 중단하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는 예정대로 이행키로 했으며, 중간 과표 구간을 ‘500억원 이하’로 신설하는 등 그 범위는 추후 조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추가감세 철회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으며,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첫째, 감세가 철회될 경우 정책 일관성이 저하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투자 유치와 자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0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지금에 와서 철회하는 것은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감세 철회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재 21개 OECD 국가 중 3단계 이상의 법인세 최고구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벨기에의 두 나라에 불과할 정도로 법인세 구간 신설 논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 우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분 22%를 적용하는 2단계 누진체계고, 새로운 구간을 추가할 경우 3단계가 된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실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21개(61.7%)로 다수이고, 2단계 이상 누진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는 13개로, 이 중 3단계 이상 구간을 가진 나라는 미국, 벨기에 2개국에 불과하다.

셋째,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누진 법인세율 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조세원칙에도 위배된다. 누진세는 소득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을 매기고, 저소득자는 낮은 세율을 매겨 소득을 재분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인세는 누진체계를 가지더라도, 결국에는 그 부담을 주주·소비자·근로자 등 일반 국민이 지게 되고,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똑같은 세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OECD국가 중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많은 이유는 법인세가 누진체계를 가지더라도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원칙상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로 가고, 법인세는 단일세율로 체계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소수 기업에게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편향된 정책이다. 2010년 국세통계연보상 브리핑에서 언급된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수는 364개로 전체 법인세 부담대상 법인 227,739개의 0.2%에 불과하다. 이들 기업은 이미 전체 법인세 부담의 34조 8천억원의 63%인 21조 9천억을 부담해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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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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