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 결과 총 61건(주의 28, 시정 33)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했다. 이중 단란주점 허가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 등 6건 9명은 경징계,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34건 74명은 훈계처리했다.
또 추징 5건 3억8천800만원, 회수 등 10건 5억4천500만원 등 모두 15건 9억3천300만원을 추징했다.
도는 지적 위주 보다는 애로사항을 듣거나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해 애로·건의사항인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해 조치했다.
또 실무종합심의회 협의방법,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방법,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된 허가대상지에 대한 사후관리, 정원규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감사결과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개선토록 하고, 타 시·군에 전파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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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감사담당관
담당자 이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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