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대표 리포트 ‘RDA Interrobang’ 제33호 발간

수원--(뉴스와이어)--기상이변과 재해가 이미 일상화되어 가는 등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기상이변이란 과거 30년간 관측되지 않던 기후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과 대응이 어렵고 피해규모가 크며, 농업에 즉각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농촌진흥청은 지구 온난화와 일상화된 기상재해로 인류의 식탁과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와 선진국의 노력과 우리 농업의 도전과 과제를 대표 주간지 ‘RDA Interrobang’ 제33호에서 집중 분석했다.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은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의 문제를 야기하여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저개발국가들의 정치·사회적 불안정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와 선진국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와 그 영향에 대비하려는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92년 UN기후변화협약(UNFCCC)을 탄생시키고 1997년에는 37개 선진국과 유럽공동체가 ’교토의정서‘를 채택해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1990년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결의하는 등 인류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구속력 있는 규범 제정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유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방위적·근본적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영국은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며 기후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기후변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 거래방식을 창출하는 등 녹색산업시장의 주도권 확보에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호주는 민간차원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돋보이며, 일본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발 빠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본격화했으며, 4차에 걸친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마련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는 식량작물의 경우, 내재해성 품종을 개발하고, 원예작물은 주산지 북상에 따른 새로운 생산체계를 마련하며, 에너지, 환경부담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축산은 종합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생산 인프라 유지·확보와 돌발병해충, 외래 잡초의 공격에 대한 방어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농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장·단기적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고, 새로운 농업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R&D 강화가 중요하다고 ‘RDA Interrobang’ 제33호는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 확보 노력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 기술 공여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강기경 과장
031-29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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