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그동안 ‘여성기업의 여성 임원’으로 한정됐던 여성 경제인의 범위가 ‘모든 기업의 여성 임원’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기업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여성이 기업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정부의 지원사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종전의 법률에서는 ‘여성기업의 여성임원’에 대해서만 여성경제인으로 규정해 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해당기업의 소유자가 여성이 아닌 경우 여성경제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여성경제인간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활동의 폭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법 개정은 여성의 경제활동 중요성이 증가하고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보다 많은 여성경제인이 교류와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모든 기업의 여성임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 47.0%(‘98) → 48.8%(’02) → 56.0%(‘07전망)
* 여성기업 수 : 1,044천개(‘01) → 1,091천개(’02) → 1,118천개(‘03)

이에따라 모든 대·중소기업의 여성 임원은 여성 경제인간에 보다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률에서 정하는 경영능력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도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여성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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