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복용시 주의사항 발표
의약품 복용시 주의사항은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에는 음주를 피하고, 신속한 효과를 위해서는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위장 출혈, 궤양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콧물, 기침, 두통 등의 감기 증상에 복용하는 ‘히스타민 억제제’ 성분의 종합감기약은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잉 상태가 되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위산에 의한 복통을 완화시키는 제산제의 경우 주로 알루미늄이 들어 있어 오렌지주스와 같이 복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속쓰림, 소화 장애 등의 위장 장애 증상이 있을 때 커피, 콜라, 차, 초콜릿 등을 먹게 되면 음식에 함유된 카페인으로 인하여 위의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 함께 복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만 7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청은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있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약물 복용 후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청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란에서 의약품 제품별로 허가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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