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중독 예방 요령 및 주방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 발표
추석 명절 기간 중 식중독 예방 요령은,
- 가족이나 손님 방문에 대비하여 많은 양의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실온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 이른 추석에 따른 설익은 과일 등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 칼, 도마 등 조리기구 사용 시 가열식품과 비가열식품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 연휴 막바지에 남아 있는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설사, 복통, 발열,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가까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주방용 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은, 불소코팅 프라이팬에서 음식을 조리 시, 코팅이 벗겨져 음식에 혼입될 수 있으므로 목재 등 부드러운 재질의 뒤집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방성분이 많은 부침류나 육류 등 식품에는 랩이 닿지 않도록 하고, 랩으로 포장된 식품의 경우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랩에 사용된 원료물질들이 우러나와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용기의 뚜껑이나 잠금장치를 열고 사용하며, 유리제 밀폐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경우 전자레인지용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중독예방관리과
043-719-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