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유보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을 당분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추진 등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1996년 결정된 400달러는 주요국가보다 낮고 급증하는 해외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관세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등을 통해 합리적인 면세한도 조정을 검토해 왔다

조세연구원 연구결과,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면세한도를 일정수준 (600~1,000달러)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원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외소비를 증가시키는 면세 한도 상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내수경기 및 FTA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면세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현 면세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정호창 사무관
042-481-783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