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세정혁신의 제1의 과제인 부실과세의 근원적인 축소를 위해 부실과세에 대한 원인 분석제도를 본격 시행

세무조사나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과세에 대하여 그 원인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법령·예규, 업무절차 등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하여 유사한 부실과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 부실과세를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및 국세행정의 경쟁력 제고

납세자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에서 인용(취소)되거나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경위, 법령적용, 쟁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사실조사의 미흡, 법령 미숙지, 안이한 자세 등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조사분야에서 퇴출·징계 등을 포함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지움으로써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과세하고 보자” 등의 실적위주·행정편의적인 행태를 불식시켜 과세(고지)처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

법령의 불분명 또는 판례·심판례와 다른 예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정비하여 동일한 사유에 의한 반복적인 부실과세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

그리고 현실과 괴리되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제도·절차에 대하여는 이를 개선하여 적정업무절차를 마련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내·외부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과세품질혁신 위원회를 구성

동 위원회는 3개 분야(부가·소비제세, 소득·재산제세, 법인제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내·외부 위원 각각 4인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외부위원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로 조세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한 전문가로 구성

동 위원회의 역할은

-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규명
- 세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
- 예규의 제·개정과 폐지, 과세제도 및 절차의 개선방안 검토
- 직원들이 과세기준을 자문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과세기준을 제시
- 기타 부실과세 방지 및 과세품질을 개선(혁신)하는 구체적 방안의 검토

이와 같이 부실과세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시행함으로써 납세자를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함은 물론 불복청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과세(고지)처분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 국세청은 과세품질 관리(혁신)를 국세행정의 경영철학으로 삼아 고객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세의 질(Quality)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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