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안동 귀봉종택, 안동 번남댁’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안동 귀봉종택(安東 龜峰宗宅)’, ‘안동 번남댁(安東 樊南宅)’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안동 귀봉종택(현재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5호)은 의성김씨 귀봉 김수일 선생의 종택으로 현종 1년(1660)에 최초로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중기의 전형적인 종가집이다. ㅁ자형으로 대문채·사랑채·안채·사당채 건물이 있고, 사당에는 안동지방 50위 불천위 가운데 한 분인 운천 김용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종택 내 보물 484호인 ‘운천 호종일기’가 보관되어 있다.

안동 번남댁(현재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7호)은 퇴계 이황의 둘째 손자계열인 번암 이동순이 순조 때인 1810년경 처음 건립하여, 그의 손자 좌산 이만윤이 중건한 집으로, 건립당시 창덕궁을 모방하여 지었다고 전해지는 건물이다. 당초는 99칸의 규모로서 영남 제일 규모의 집이라 전하였으나, 한국전쟁 등으로 일부가 소실되어 현재는 절반 정도가 남아있으며, 규모와 배치·평면형식 등이 안동 지역에서는 희소성을 가진다.

문화재청은 위의 해당문화재가 각각 조선 중·후기 사대부가의 전통적 주거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예고 기간은 관보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30일간으로 예고된 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관련학자, 소유자 및 관리자, 관할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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