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형 택시미터 설치된 6276대 택시 일제 점검 결과…미터 조작 의심 차량 31대 적발
유형별로는 펄스 조정부 덮개가 열리는 택시가 21대로 가장 많았고 봉인줄 절단, 납봉인 압인불량 등 미터 봉인에 이상이 있는 택시가 10대였다.
서울시품질시험소에서 주행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택시 31대 중 오차범위(-1~5%)를 초과한 택시는 없었다.
또한 취약지역인 인천국제공항에도 2011.8.1(월)~9.2(금)까지 한 달간 2인 1조로 2개 점검반을 투입해 471대의 택시를 특별 점검했으며, 택시미터 봉인탈락 택시 1대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 32대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고발되거나 2010년 각 자치구에서 시행한 택시미터 관련 개선명령 위반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규정에 의하면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택시미터 관련 개선명령에 따르면 택시미터 봉인을 훼손하였거나, 기타 고의로 택시미터를 훼손할 경우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택시미터 조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신 IT 기술이 적용된 택시미터 조작방지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8.29(월) 국토해양부에 ‘택시미터 검정기준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택시미터 내부 메모리에 요금변동이력을 자동 기록하는 택시미터 조작방지프로그램 설치만이 택시미터 조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에 택시미터 검정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택시미터 검정기준이 실질적으로 개정되기까지는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난 8.12(금) 택시미터 제작사 대표자들과 택시미터 조작 방지대책을 함께 논의하면서, ‘택시미터 조작방지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고 향후 출고 제품에 대해서는 택시미터 조작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해 판매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는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조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작여부 확인이 쉬운 ‘디지털운행기록계일체형 택시미터’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설치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당초 법인택시는 2012년 말, 개인택시는 2013년 말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으나, 최근 불거진 일부 택시미터 조작 의혹에 따라 조작이 어려운 ‘디지털운행기록계일체형 택시미터’로 조기에 설치 완료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한편 관광객이 많은 인천국제공항 등 취약지역은 수시로 미터 조작 단속을 실시하고, 택시미터 조작 의혹 민원이 발생할 경우 회사택시는 그 회사 소속 택시 전체, 개인택시는 해당 택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재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자동차관리팀장은 “이번 기회에 택시미터 조작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시켜 모두에게 신뢰받는 택시로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건전한 택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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