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반대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행위 규제의 예외조항의 신설로 국가정책 추진의 신뢰가 훼손될 것으로 보여 부산시는 반대하게 되었다.
한나라당 이학재의원(인천 서구·강화군 갑)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의 예외로 ‘ 항공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및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이번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인천항, 김포공항 등 1,763만 ㎡ (533만 평)를 새로운 거대 고부가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효과를 가져와 관련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블랙홀 현상을 초래하여 관련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항·항만구역의 규제완화는 선택과 집중 전략 하에 그 동안 정부가 5+2 광역경제권의 육성을 위하여 환태평양 물류의 중심지로 중점 조성해온 동남권 육성전략과 배치되게 되어 정부정책간의 혼선도 불가피 할뿐만 아니라 지역 성장잠재력의 훼손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지역 전문가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은 현재의 법령으로도 수도권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학교 또는 공공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가능(‘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2항)할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05.04, 2단계 확장 지정 ’07.12)으로 지정되어 교역, 생산, 투자 등 경제활동에 대한 관세감면 등 각종 행·재정적인 혜택을 받고 있어, 산업과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고, 이런 결과로 인구비중에서도 수도권 인구는 2005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2%에서 2010년에 49.1%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 정부의 국토 운영 계획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 따른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히고 다른 시·도와 연계해 입법을 저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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