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 “신문 관련 법안 위헌 소송을 지지한다”
시민회의는 이미 사기업인 신문의 편집과 경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소유권 제약을 통해 결국 독자의 권리를 짓밟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될 불합리한 두 법안이 작년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 야합으로 통과된 것에 강력히 비판하며 수정·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문광부에서 발표한 두 법안의 시행령에서는 모법(母法)을 뛰어넘어 거의 노골적으로 친여 신문의 기를 살려주고 비판 언론에 불이익과 제재를 가하는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나타나 이 법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신문사들이 줄지어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두 법안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자기 이익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 법안에 대해 꾸준히 연구와 문제 제기를 해 왔던 시민회의는 신문의 사회적 책임 강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경영과 편집에 관한 자율 침해, 신문사의 경영 정보 공개, 신문발전기금 지원 등과 관련된 신문법 조항들과 중재위에 판결 권한까지 주고 보도 피해에 대한 제 3자의 시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언론피해구제법 조항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앞서 거론한 조항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사적재산권 존중과 행복 추구의 권리, 평등권 등에 분명 위배된다.
어느 나라나 언론은 정권에 비판적이고 권력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자율적으로 왕성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어떤 신문은 점유율까지 제한하면서 규제하고 어떤 신문은 보호하면서 지원·육성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구성원간의 자유로운 담론과 비판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법안의 위헌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탄압 시도가 자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시민회의는 신문사들의 잇단 신문 법안 관련 위헌 소송을 지지하며 모든 자유에 우선한다는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묵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다가오는 7월부터 정상 시행에 들어가는 이 두 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넘겨져 위헌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결단과 바람직한 심판을 기대한다.
2005. 6. 10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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