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주, 17~18일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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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2011-09-08 14:33
서울--(뉴스와이어)--국민이주(주)는 오는 9월 17일 18일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미국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최근 투자이민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투자이민이란 무엇이며 그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EB5로 흔히 불리는 투자이민이란 미국 이민법 203(b)(5)조항에 의하여 이민국에서 사전에 인가한 투자유치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안의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50만불을 투자하면 그 투자자와 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인 가족초청이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게 걸리고, 취업이민 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유학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많은 관심을 사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이며 나이, 학력, 경력, 언어에 대한 자격제한이 전혀 없다.

투자이민의 장점은 첫째, 투자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1년 정도 소요되어 몇 년씩 혹은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가족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에 비하여 기간이 짧다. 더구나, 급행서비스 제도가 실시되면 영주권 취득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가능성도 높다.

둘째, 배우자는 물론이고 만21세 미만의 자녀들도 동반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부모들에게는 의무교육인 공립 초중고는 물론 대학도 저렴한 학비가 적용되고, 장학금 혹은 학자금 대출 신청등에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장점이 있으며, 특히, 미국의 의과대학은 외국인은 아예 입학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미국의 의과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에게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소액투자비자 (E2)와 달리, 비자유지를 위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고, 매 2년마다 비자를 다시 받거나 연장할 필요도 없으며, 사업에 참여 하지 않아도 되므로 미국 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경험이 없거나 여타의 이유로 미국에 정착하여 당장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넷째, 영주권자로서 가족초청이 가능하며, 5년 후 시민권자가 되면, 가족초청의 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해 볼 때, 투자이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미국이민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00년 이전까지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투자이민에 유리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또한 최근에 미국경기침체로 해외투자유치 차원에서 투자이민 잠재력에 대하여 이민국이 보다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10년 기준 미국 투자이민의 40%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유럽과 비슷한 약 15%정도 차지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국민이주 홈페이지(www.e-min.co.kr)를 방문하시거나 전화(02-563-5638)로 가능하다.

설명회 일정

일시 : 2011년 9월 17일(토) 오후 2시
18일(일) 오후 2시
장소 : 국민이주(주) 세미나실(지하철 2호선 선릉역 4번출구 100M 전방 한신인터밸리 서관 7층)
연사 : 국민이주(주) 김지영 대표 박용남 미국변호사 국민은행 외환프라자 김평희 팀장
문의 : 02-563-5638 / www.kmmc.co.kr

웹사이트: http://www.e-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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