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1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
시·군별로 과세규모를 살펴보면 원주시가 250억원이고, 춘천시가 167억원, 강릉시가 96억원 등이고 화천군 6억원, 양구군이 5억원으로 최소 부과지역이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09년 처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분 70%)을 ‘10년도에 이어 ‘11년도에도 동결 적용하였으나,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율이 4.08%(전국평균 2.57%↑)상승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6.4%가 증가한 62억원의 세수가 증대되었다.
시군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춘천시가 9.6%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그 뒤로 홍천군이 7.9%, 영월군이 6.5% 상승율을 보였고, 동해시는 0.4%, 태백, 정선은 0.3% 상승으로 최하 상승률을 보였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과세특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5만원 초과 세액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 16일부터 9. 30일까지이며, 전국농협 및 우체국과 도내 전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되고 전자납부 (Wetax),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지로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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