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8월6일~10일 태풍 및 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
이번 집중호우에 의한 확정 피해액은 781억원(공공시설706, 사유시설75)이며, 복구소요액은 1,975억원(공공시설 1,737억원, 사유시설238억원)으로 최종 확정 되었고 복구비 1,975억원중 재원별 내역은 국비는 전체의 68%인 1,346억원, 지방비는 전체의 25%인 490억원, 자체복구비는 전체의 7%인 139억원 이다.
특히 정부는 “8.6~10 태풍 무이파 및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정읍, 임실, 고창군등 3개 시·군을 8월 19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8.18~24일 기간중 중앙합동 피해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구 이상의 범위에 든 남원시와 부안군이 선포기준에 충족됨에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국무총리 건의로 대통령이 9월 2일 재난지역을 추가로 확정·선포한바 있다.
5개시군(정읍,남원,임실,고창,부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따라 전북도와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지방비 797억원중 307억원이 국비로 추가지원 되어, 지방비 부담이 40%에서 25%로 경감됨으로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며 전북도는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부분의 항구복구 개념을 도입한 복구계획을 수립·건의하여 정읍의 신태인지구 33억원 및 옹동의 지방하천(동진강) 47억원, 부안 격포지구 57억원등을 투입하여 피해지구를 개선되도록 하였다.
또한 도는 주택, 농경지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유재산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이어 9월중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예비비등을 선 투입하여 설계를 조기 착수,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년내 완공하고, 중·대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내년 홍수기 이전 완료하여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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