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임신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부여를 위한 복무조례 개정
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종전 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해오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까지 확대·적용(모성보호시간)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종전 복무조례에 따라 만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모유 유축 등을 위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여 왔으나, 조직분위기상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금년부터는 육아시간을 근무제도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9 to 5 근무제’를 본격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은 그 적용대상을 임신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만1세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부여된 1일 1시간 특별휴가(육아시간)를 활용, 1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오후 6시 → 5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본인 사정에 따라 유연근무제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근무시간을 8~16시, 9~17시, 10~18시 유형 중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9.6일 현재 동 제도 참여율: 77%(대상자 39명 중 30명),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여.
이에 따라 연간 약 100여명의 임신 여성공무원이 병원내진과 건강관리 등을 위해 ‘9to5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어 일부 격무부서 근무자의 조·사산 사례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임신·출산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모성보호를 위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임신여성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 모성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모델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 극복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년 초부터 직원간담회·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존 출산·육아공무원 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병행해오고 있다.
금년 2월에는 그간 시행근거만 유지하고 있던 유연근무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실·본부·국별 유연근무제 참여목표를 제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6 현재 253명(시차출퇴근제 246명, 시간제근무제 7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8월부터 기존 기간제근로자 대신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 부서별 1인의 직원이 참여하는 ‘출산·육아공무원 서포터즈’를 구성해 활용하고 있다.
정효성 행정국장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임신한 공무원이 각별하게 배려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市차원의 출산·육아공무원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과가 좋은 시책들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전파하는 등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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