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청주--(뉴스와이어)--9월 9일부터 술 취한 사람을 집에 데려달라거나, 단순 문개방, 애완동물을 구조해달라는 요청은 119구조대가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충북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불필요한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단순 문개방, 동물의 단순 처리, 치통 등 위급하지 않은 환자, 음주자 등으로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전체 출동건수의 4분의 1에 달하는 비응급 출동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계자는 “119구조대를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거절 사유에 해당해도 지역의 열쇠업체를 안내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판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거나 멧돼지, 뱀 등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이 나타났을때 등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에는 여전히 출동한다고 설명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북소방본부
구조구급팀 임병수
043-220-493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