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1회계 하반기 체납지방세 징수 총력 추진
市의 총 체납액은 지난연도 이월액 157억원을 포함하여 8월말 기준 208억원으로 이는 전년동기 대비 36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30억원을 징수목표로 시·구청·동 합동징수 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市는 세무공무원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하는 등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체납세 징수 및 독려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자동차세 구,동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고 10월 한달동안 전주시 전역에서 새벽과 야간 시간대를 이용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5백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20명 / 4,855백만원 전체 체납액의 23%)에 대해서는 전담 TF팀(4명)을 가동하여 현장징수 활동과 재산압류, 공매처분 의뢰, 급여 등 각종 채권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며,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과 체납세 자진납부 홍보 등을 통해 최대한 자진납부 유도와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체납자나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방법 등을 통해 납세부담을 경감시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市(재무과장 정진환)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납세자의 어려운 납세여건을 이해하지만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형평을 위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금번 특별징수기간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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