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WTO 관세평가협정집 증보판’ 발간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업무는 수출입통관의 근간을 이루는 관세청의 핵심업무로서, 무역거래형태의 복잡·다양화,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급속한 증가, FTA 발효에 따른 새로운 평가수요의 발생 등으로 관세평가업무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법원(法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WTO 관세평가협정집’은 2003년에 처음 발간되었으나, GATT 평가협정이 WTO 평가협정으로 개정되면서 수정된 사항의 미반영 및 일부 누락, 번역오류 등도 발견됨에 따라, 발간 이후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은 기존 협정집의 오류를 수정하고,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에서 새로이 결정·채택된 예해 등을 대폭 추가하여 수정·증보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수정·증보된 ‘WTO 관세평가협정집’은 영한대역판으로 82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사전용지의 고급지질을 사용하여 휴대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되었다.
2003년 11월 신설되어 관세평가업무의 싱크탱크역할을 수행해 온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8월 ‘관세평가 전자학습(e-Learning) 콘텐츠’ 개발에 이어 이번에 ‘WTO 관세평가협정집 증보판’을 발간하는 등 세관직원 뿐만 아니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관세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세평가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 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강성철 과장
042)714-7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