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11년 2기분 재산세 부과

영광--(뉴스와이어)--영광군은 6월 1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1년 2기분 재산세 20억을 부과했다.

9월에 고지하는 재산세는 37,260건(토지 35,904, 주택 1,356)에 2,023백만원으로 2010년 대비 120백만원(6.3%)이 증가했다.

주택분에 대하여는 부속 토지를 포함한 금액으로 본세가 5만원 이상인 경우에 7월과 9월에 1/2씩을 고지한다.

특히, 2011년도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유사세목에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폐합되었고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부과되었던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되었으나 전체 세액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다.

재산세 고지서는 토지와 주택분으로 각각 별도 발부되었고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또는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영광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 지방세ARS통합조회납부서비스(☎080-350-3651),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최대 3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영광군청 개요
전남 서북권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옥당골‘이라 불러온 지역이다. 영광군은 천년의 고찰 불갑사와 일본에 최초로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의 내산서원,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전통 근대 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 그리고 6.25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며 20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신유박해 때 2명의 순교자를 내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된 영광성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4대 종교의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yeonggwang.go.kr

연락처

영광군청 재무과
담당자 김인화
061-350-5311~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