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9월분 재산세 972억 부과
이는 지난해보다 118억원(13.8%) 증가된 금액으로 주요 원인은 토지부분은 공시지가 2.94%가 상승하였고, 주택부분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5만원 초과 주택분이 증가하였고 공동주택가격은 11.6%, 개별주택가격은 0.87%가 상승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엔 모든 건축물과 주택분 50%(세액 5만원이하는 일괄 부과)을 부과하였고, 9월에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주택분 50%에 대하여 부과된다.(주택분 재산세는 5만원이상의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50%씩 납부함)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 786억원(전년대비 27억원, 3.5% 증가) - 공시지가 2.94% 상승 및 감면기간 완료된 산업단지 증가 등 ▲주택분 재산세 186억원 (전년대비 91억원, 95.7% 증가) 등이며 - 신축 공동주택 2천여 세대 증가, 공동주택가격 11.6% 상승 ▲시·군별로는 전주시 359억원, 군산시 205억원, 익산시 140억으로 3市가 72%를 차지하며 장수군이 4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9. 16일부터 9. 30일 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이용하거나, 인터넷 전자납부(www.wetax.go.kr), 신용카드, 자동 이체, 지로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시·군 지방세 창구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 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년부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한 경우는 150원이,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같이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이 공제된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재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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