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해 안으로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 입법절차 완료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9월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경비업 허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유원시설업 허가, 건설업 등록을 비롯한 143건의 인허가 제도에 대하여 올해 안에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추진 계획을 보고하였다.

【주요 개선과제】

- 경비업 허가, 유원시설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건설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축산물가공업 허가,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등 각종 영업의 인허가에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
→ 진입규제의 턱을 낮추어 일자리 및 고용창출
- 온천공 굴착허가,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초지조성 허가 등 각종 행위를 위한 인허가가 금지되는 경우를 법령에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
→ 행정재량을 투명화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민영도매시장 개설 등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하도록 원칙허용 규제체계 도입
→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위협받고 있는 중·소 상인들의 영업기반을 확대하는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생발전의 기반 마련

산업연구원에서는 경비업 허가, 유원시설업 허가 등 40개의 인허가 제도를 분석한 결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되어 진입규제의 턱이 낮아지면, 현재보다 신규 업체수가 약 1.2%, 고용이 1.3%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경제주체의 시장진입으로 경쟁이 활발해지면 낮은 가격과 높은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인 기대효과 외에도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으로 행정청의 재량이 투명화되고, 숨은 규제가 해소되면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며, 예외적 금지사항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생발전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칙허용 방식이란 인허가가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식이다. 즉, 현재는 각종 영업을 하기 위해서 법에 정해진 자본금, 시설,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등 행정청이 재량을 남용할 소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누구든지 법이 정하는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영업을 일단 허용하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원칙허용’의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의 규제방식은 대부분 국민의 영업·행위를 허용하는 요건이나 기준을 열거해 놓는 ‘원칙금지’ 규제방식으로서, 진입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인·허가비용을 유발하였고, 시대상황 변화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조차 법령에 열거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어 법제도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작년 10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 보고 이후 수 개월간의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빠른 기술·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행정청의 재량 축소가 필요한 분야 등에서 143건을 뽑아 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내에 대부분의 정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서기관 공은정
02-2100-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