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실시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없이 상속재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채권 및 채무)을 찾기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조회해서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거액의 상속재산이 금융회사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등 시민들이 동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동 서비스는 2011년 상반기 중 이용실적이 24,473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4.9%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 사망자 255,300명 중 약 20%만 이용함으로써 약 5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상속자산이 정당한 상속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채 금융회사에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사망자, 실종자 및 금치산자 등 피상속인을 조회대상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본지점,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회원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과 상속인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과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및 상속인 신분증 등이다.

신청결과는 신청 후 약 5~15일 사이에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보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광주광역시청 경제산업정책관실 안내센터(613-3753)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경제산업정책관실
사무관 김동형
062-613-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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