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1년 9월 납기 주택·토지분 재산세 부과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201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854억원을 부과하였다.

부산시의 9월 납기 주택·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규모는 2,854억원으로 재산세 2,48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7억원, 지방교육세 314억원이며, 납세건수는 1,333천건에 1인당 세부담액은 214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납세건수는 3만5천건(2.7%) 증가했고, 재산세 부과액은 141억원(5.2%) 증가된 규모이며, 납세자 1인당 세부담액은 평균 2.4% 증가하였다.

올해 재산세 부담의 증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9% 상승(전년 대비)한 것과 공시지가가 2.9% 상승(전년 대비)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년 분 재산세를 1/2씩 나누어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하고 있다.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는 해운대구가 322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314억원, 강서구 264억원 순이며, 이에 비해 서구가 58억원 영도구가 65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또한 고액납세자는 부산항만공사가 43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3억원, 일광개발 25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OCR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전화ARS(080-858-3001 무료)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 접속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세정담당관
허 극
051-88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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