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조리 신고자에게 보상금 1,500만원 지급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물론 의무불이행으로 재정손실을 끼친 행위와 서울시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리추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고 20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A씨는 △△△호안 제방공사에 사용되는 사석을 당초 설계와 달리 가까운 곳에서 반입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5,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한 공로가 인정되어 보상금 8백만원을 받게 되었다.
또, B씨는 ◇◇◇공연장 관리자가 근무수당을 부당지급하는 사실을 신고하여 담당공무원의 징계와 부당지급된 근무수당 5백여 만원을 환수하게 한 공로로 2백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서울시에서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보상금 최고액을 5천만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늘린 이외에도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신고자의 IP추적이 불가능한 ‘감사관 Hot Line 3650’을 운영하고 있고, 신고자 신분보호를 위해 감사관 직원의 신분보호 서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지급하던 신고보상금을 올해부터는 연 2회 지급하기로 하는 등 더 많은 시민고객과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고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황상길 감사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조리 보상금 지급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서울시 감사관 홈페이지(audit.seoul.go.kr, ☏ 6360-4800)를 통한 시민고객과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져 서울의 청렴도가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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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감사관
조사담당관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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