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10명은 각각 사망재해 1명으로 간주
※ 중대산업사고 :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이번에 발표되는 사업장 중 산재다발 사업장과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은 2003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표되는 것이며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2004년 10월 1차 공표에 이어 두 번째로 공표되는 것이다.
금번 공표 사업장은 ⅰ)지난해 하반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ⅱ)사상자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및 ⅲ)지난해 동종업종 규모별 산재율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3~5% 사업장과 ⅳ)2003년 7월~2004년 12월에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다.
공표내용은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재해발생일, 재해자수, 재해율 등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6개월 단위로 연 2회, 산재다발 및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은 1년 단위로 연 1회 정례적으로 명단 공표를 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빈발하고 있는 사망재해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를 초래한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기 위하여 금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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